[공식] 송가인 측 "1인 기획사 미등록 문제 인지 못해, 빠르게 등록절차 이행"

작성일 2025.09.18 조회수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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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픽인사이드 연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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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송가인 측 "1인 기획사 미등록 문제 인지 못해, 빠르게 등록절차 이행"

소속사 제이지스타는 18일 "포켓돌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이 만료된 송가인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제이지스타와 전속계약을 하게 됐다. 제이지스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되어 있으며, 송가인이 제이지스타 소속 연예인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만큼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가인달엔터테인먼트 또한 빠르게 등록 절차를 이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 매체는 송가인이 1인 기획사 가인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한 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고 있는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18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 자율 정비 기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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