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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해당 녹취파일의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통보를 받았다.
국과수는 경찰 의뢰로 녹취파일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으나, 해당 녹취가 원본이 아닌 복사본인 데다 잡음 등이 있어 진위를 파악하는 데 기술적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가 AI 딥보이스 기술 등을 활용해 위조된 파일이라고 주장하며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故 김새론 유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8월 문제의 녹취록에 대한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했다. 경찰은 현재 녹취록의 조작 가능성을 여전히 배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녹취록 외에 다른 증거물을 토대로 사건 경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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