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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메달리스트는 19일 공식 입장을 통해 "당사는 수년 전부터 법무법인 LKB평산과 법률고문 계약을 체결했다"며 "경영 전반에 걸쳐 면밀한 법적 검토를 거치고 있는바 경영에 있어 어떠한 위법 사항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날 시사저널은 골드메달리스트가 소속 연예인에게 지급한 정산금(지급수수료) 수준이 납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골드메달리스트는 2020년부터 각 5200만 원과 1억1100만 원, 7500만 원, 1억7100만 원, 2억7000 만원을 지급수수료로 줬다. 5년간 배우들에게 지급한 정산금이 6억7000여만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해당 근거를 바탕으로 회계 처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골드메달리스트는 "상장회사는 국제회계기준(K-IFRS)을 따르고 비상장회사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따르기 때문에 상장회사와 비상장회사인 당사의 회계처리를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며 "배우 배분액이 매출 원가에 포함돼 있기에 회계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또 최대주주 바른제2호투자조합의 소재지가 불명확하다는 의혹에 대해 골드메달리스트는 "조합은 사업자등록 당시 해당 주소지를 소재지로 적법하게 등록했다"며 "투자조합의 특성상 물리적인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고 현재도 마찬가지"라고 해명했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지난 2019년 11월 김수현과 김수현의 형 이로베가 공동 설립한 연예기획사다. 김수현, 설인아, 최현욱, 이종현, 송가연 등이 소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