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원 복귀' 선언에도…어도어, 일부 멤버에 미묘한 온도차 (엑's 이슈)[종합]

작성일 2025.11.13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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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전원 복귀' 선언에도…어도어, 일부 멤버에 미묘한 온도차 (엑's 이슈)[종합]

12일 오후 어도어는 해린과 헤인이 복귀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어도어 측은 "두 멤버는 가족들과 함께 심사숙고하고 어도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끝에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전속계약을 준수하겠다는 결정을 내렸다”며 “어도어는 해린과 혜인이 원활한 연예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이들의 복귀를 예고했다.
이어 "팬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리며, 멤버들에 대한 억측은 자제해 주시길 정중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해당 소식이 전해진 직후 나머지 멤버인 민지, 하니, 다니엘이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였는데, 이들도 복귀를 선택했다. 다만 해린, 혜인과는 다르게 사측에 통보하는 방식을 택했다.
이들은 일부 매체들을 통해 "최근 저희는 신중한 상의를 거쳐, 어도어로 복귀하기로 결정했다"며 ""한 멤버가 현재 남극에 있어 전달이 늦게 됐는데 현재 어도어가 회신이 없어 부득이하게 별도로 입장을 알리게 됐다. 앞으로도 진심을 다한 음악과 무대로 찾아뵙겠다.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엑스포츠뉴스에 "세 명 멤버 복귀 의사에 대해 진의를 확인 중"이라고 밝힌 상황. 때문에 세 사람의 복귀에 대해서 소속사의 입장은 추가적으로 전해질 예정이다.
이에 어도어는 이어진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뉴진스는 새로운 그룹명 NJZ(엔제이지)를 발표한 후 해외 공연 및 신곡 발매를 강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 주장과 제출 증거만으로는 “어도어와 뉴진스 사이의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어도어 측은 이미 1심 결과가 발표된 후 "당사는 본안 재판 과정에서 밝힌 바와 같이 정규 앨범 발매 등 활동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기다리고 있다"며 "아티스트와의 논의를 통해 팬 여러분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새 정규 앨범 발매 등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 상황.
다만 소송이 제기될 당시 미성년자였던 해린, 혜인과 달리 성인이었던 민지, 하니, 다니엘이 각기 시차를 두고 복귀하면서 이들이 완전체로 활동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나 복귀 과정마저도 어도어 측에 귀책 사유를 두는 듯한 민지, 하니, 다니엘의 행보에는 부정적인 여론이 존재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이들이 5인 체제로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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