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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김길호 판사)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했다. 모욕죄는 친고죄에 해당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기소가 가능하며, 하니가 고소를 취하하면서 사건은 종결됐다.
한편 하니가 제기했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민원은 지난해 고용노동부에서 행정종결 처리됐다. 서부지청은 “하니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획사와 아티스트가 대등한 계약 관계에 있는 만큼 ‘사용·종속 관계’를 전제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현재 하니가 속한 뉴진스는 소속사 어도어와 전속계약 관련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며, 오는 30일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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