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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매니저 측 “어떤 사전 협의 없이 입금” 박나래 측 “母입장에서 박나래 힘들어 보여서” 방송인 박나래가 ‘갑질’에 이어 ‘불법 의료행위’, ‘횡령’ 의혹까지 불거진 가운데 그의 소속사 앤파크의 대표인 박나래 모친이 피해를 주장하는 두 매니저에게 각각 1000만 원씩, 총 2000만 원을 입금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전 협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금전 지급이었으며, 두 매니저 측은 즉각 반환 후 항의했다. 박나래의 모친은 지난 4일 오후 10시경 두 매니저의 통장으로 각각 1000만 원을 입금했다. 전 매니저들이 갑질·상해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다는 보도가 나온 지 약 7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전 매니저 측은 6일 문화일보에 “4일 밤 9시 반 넘어 10시가 다 된 시간에 두 사람에게 각각 1000만 원이 입금됐다. 박나래의 모친이 보낸 것이었고, 어떤 사전 협의도 없었다”면서 “바로 반환했으며, 담당 변호사가 ‘이와 같은 행동을 하지 말라’고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박나래 측도 이 같은 사실을 인정했다. 같은 날 박나래 소속사 관계자는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딸인) 박나래가 힘들어 하는 게 보여서,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러셨던 것 같다”면서 “저희와 상의없이 입금하셔서 모르고 있었는데, 전 매니저 측의 변호사로부터 문자를 받은 후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해당 시각,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 측과 합의를 조율 중이었다. 양측의 다툼이 금전에서 비롯된 것이라 생각한 박나래 모친이 이 상황을 마무리하고자 박나래와 상의없이 두 매니저에게 돈을 입금한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박나래의 소속사 앤파크의 실질적인 대표가 그의 모친이기 때문에 향후 이 같은 정황은 법적 판단을 받는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결국 합의는 불발됐다. “5일 박나래 측 변호사를 통해 합의서를 전달받았지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이 직후 박나래 측도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과 다른 주장들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더는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는 입장을 냈다. 향후 양측의 치열한 법적 공방이 예상된다. 전 매니저들은 박나래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박나래가 회사 자금을 전 남자친구 등에게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도 고발했다. 이에 박나래는 전 매니저들이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거액의 금전을 요구했다며 공갈 혐의로 전 매니저들에 대한 고소장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이와 더불어 박나래의 불법 의료 의혹 등에 대해 국민신문고를 통한 고발장이 접수되면 해당 사안에 대한 수사도 진행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