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남극의 셰프’ 백종원 치킨난반, 위법성 따진다

작성일 2025.11.26 조회수 7

작성자 정보

  • 픽인사이드 연예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단독] ‘남극의 셰프’ 백종원 치킨난반, 위법성 따진다

더본코리아 대표 겸 방송인 백종원의 치킨난반을 두고 결국 관련 민원이 이어졌다. 백종원이 출연한 24일 MBC 예능 프로그램 ‘남극의 셰프’ 방송과 관련해 부적절한 광고가 노출됐다는 민원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방미심위)에 접수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민원을 접수한 방미심위는 모니터링을 거쳐 ‘남극의 셰프’가 심의 규정을 위반했는지 검토해 위반 사항이 명백할 경우 방송심의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백종원은 이날 방송에서 남극 세종기지 대원들에게 치킨난반을 선보였는데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PPL식당이 지난해 4월 선보인 닭튀김 정식과 같은 메뉴가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남극의 셰프’는 지난해 10월 촬영에 돌입했다. 닭튀김 정식 후기를 살펴보면 이날 백종원과 출연진 등이 요리한 치킨난반과 메인 요리, 국, 장조림, 무생채 등 반찬 등이 같아 사실상 동일한 메뉴로 보인다. ‘남극의 셰프’ 사전 미팅 촬영 과정에서 공개된 치킨난반은 PPL식당에서 판매되는 닭튀김 정식과 그릇까지 유사했다. 이를 두고 일부 시청자는 “향후 광고를 위해 본인의 상업 레시피를 방송 콘텐츠로 활용했다”는 지적과 함께 ‘지상파 방송 사유화’라는 비판이 일었다. 결국 관련 민원이 이어졌다. 접수된 민원에 따르면 이 민원인은 “‘기후환경 프로젝트’라는 타이틀 아래 국고 지원까지 받으며 제작된 프로그램이 공적 상징을 전면에 내세우면서도 정작 화면 속 핵심 장면에서는 출연자가 운영하는 자사 식당 판매 메뉴와 동일·유사한 구성을 비중 있게 부각했다면 이는 시청자에게 공익적 감동과 상업적 광고효과를 뒤섞어 소비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백종원은 과거에도 SBS 예능 프로그램 ‘골목식당’ 연돈편을 계기로 포방터시장 돈가스집 ‘연돈’이 제주 ‘호텔 더본’ 인근 건물로 이전한 일과 더본코리아와 함께 전개한 ‘연돈볼카츠’ 프랜차이즈 사업을 둘러싸고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와 달리 예능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기 사업을 확장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과 골목상권 침해·가맹점 갈등 등 논란이 제기됐다”고 했다. 또한 “이 사건이 특정 출연자 한 명의 일탈을 넘어서, 방송사가 공적 플랫폼을 상업적 이해관계와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에 관한 시험대”라며 “이 사건 방송의 치킨난반 연출은 공익·교양 포맷이라는 외피 속에서 출연자의 사업과 연결된 메뉴 구성을 사실상 상품 이미지컷처럼 활용하고 시청자에게 특정 메뉴·브랜드를 은밀히 각인시키는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했다. 백종원의 ‘남극의 셰프’ 치킨난반 연출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광고효과를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이뿐 아니라 ‘남극의 셰프’ 방송 과정에서 제작진이 남극 세종기지 부식 창고와 냉동 식재료 상자를 조명하며 식재료 상자에 표기된 날짜 등을 강조해 식재료 등의 소비기한이 지났음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제품이 실제로는 배송날짜였다며 방송이 심의규정 제14조에 따른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민원도 뒤따랐다. …

원문: 바로가기 (Daum)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8,626 / 6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