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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니 멤버 온유가 박나래의 ‘주사이모’로부터 의료 행위를 받은 병원을 경찰이 들여다 본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2일 온유가 박나래의 ‘주사이모’로 지목된 A씨로부터 무면허 의료 행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병원을 의료법·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발사건을 접수해 수사팀을 배당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고발당한 이들은 A씨, 온유 피부 관리를 받은 신사동 소재 병원의 개설자·병원장 또는 실질 운영자, A씨의 의료 행위를 지시 또한 방조한 성명불상의 의료진들이다.
이날 접수된 고발장에는 “현재까지 공개된 입장에 따르면 온유는 시술 당시 주사이모가 국내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시술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온유를 우선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이자 참고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적시됐다.
또한 “온유의 최종적인 절차상 지위(피해자⋅참고인 또는 피의자 여부)는 수사기관의 고유한 권한과 재량에 속하므로, 수사기관이 사실관계를 면밀히 수사한 후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판단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온유 또한 참고인으로 불러 A씨의 불법 의료 행위를 조사해달라는 취지다.
박나래 전 매니저가 A씨의 불법 의료 행위를 폭로하자 온유 또한 이에 연루돼 곤혹을 치렀다. A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온유가 A씨에게 감사를 표현한 정황 등이 나오면서다. 이와 관련해 온유의 해명을 촉구하는 여론이 이어졌고 지난 11일 소속사 입장이 나왔다.
그리핀엔터테인먼트는 이날 “2022년 4월 지인 추천을 통해 A씨가 근무하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병원을 처음 방문했다”며 “당시 병원의 규모와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온라인에서 제기되고 있는 의료 면허 관련 논란을 인지하기 어려운 환경이었다”고 했다.
또한 “온유의 방문 목적은 피부 관리였고, 온라인에서 화제가 된 사인 CD 역시 단순히 진료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전달된 것일 뿐”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경찰은 박나래와 A씨, 박나래 전 매니저들, 성명불상의 의료인·약수 등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위료법·약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등으로 처벌해달라는 고발 사건 또한 현재 수사 중이다.
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건의 핵심은 온유의 입장만이 아니라 병원과 A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의 법적 책임”이라며 “병원 측이 의료법을 준수하지 않았고, A씨가 무면허 의료 행위를 수행했다면 병원과 A씨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온유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크며, 수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이 결정될 것”이라며 “이번 사건은 무면허 의료 행위가 초래하는 법적 문제와 그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는 중요한 사례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의료법의 엄정한 적용과 예방 차원의 경각심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