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 정동원 협박범, 가까운 친구였나

작성일 2025.09.13 조회수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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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픽인사이드 연예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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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정동원 협박범, 가까운 친구였나

지난 11일 정동원이 지난 2023년 무면허 운전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상황이 드러났다. 당시 정동원은 만 16세. 경남 하동에서 면허 없이 트럭을 운전한 혐의다.
이는 애초 A씨 협박으로 시작됐다. 정동원 지인인 A씨가 정동원 집에서 스마트폰을 가져갔고, 사진첩 영상을 발견해 정동원에게 협박을 해왔던 것이다. 이에 정동원이 협박범을 신고한 것.
이 가운데 유튜버 연예뒤통령 채널은 정동원을 협박한 협박범이 정동원의 서울 친구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동원 집에서 몰래 핸드폰을 훔쳤고, 정동원에게 대가로 5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르면 만 18세부터 제1종 보통 면허를 비롯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를 취득할 수 있으며, 면허 없이 차를 모는 경우 최대 징역 10개월 또는 벌금 300만 원에 처할 수 있다.
소속사 측은 같은 날 "정동원은 면허 없이 운전 연습을 한 잘못에 대해 크게 후회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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