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맞다…法, 과태료 처분 유지 결정

작성일 2025.10.17 조회수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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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직장 내 괴롭힘 맞다…法, 과태료 처분 유지 결정

서울서부지방법원 제61단독 (판사 정철민)은 지난 16일 민희진이 서울고용노동청을 상대로 낸 과태료 불복 소송 약식재판을 열었다. 민희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유지했다.
이번 사건은 어도어 전 직원 A씨의 진정에서 시작됐다. A씨는 지난해 8월 민희진의 직장 내 괴롭힘(폭언)과 부대표의 성희롱 사건 편파 개입 의혹 등을 제기했다.
서울고용노동청은 "민희진의 일부 발언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근무 환경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민희진은 처분에 불복했다.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됐다. 근로기준법의 법리를 오해한 부분도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은 하이브 및 계열사들과도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하이브는 민희진을 상대로 주주 간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 역시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 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또한, 빌리프랩과 쏘스뮤직은 민희진에 각각 약 20억 원,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빌리프랩에는 아일릿이, 쏘스뮤직에는 르세라핌이 소속되어 있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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