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불법 시술 의혹 후폭풍…고소·고발 6건에 '주사 이모' 출국금지 요청[종합]

작성일 2025.12.15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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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불법 시술 의혹 후폭풍…고소·고발 6건에 '주사 이모' 출국금지 요청[종합]

앞서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그를 특수상해,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이에 박나래는 용산경찰서를 통해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
또한 박나래가 이른바 '주사 이모'를 통해 의료행위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강남서에서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이제 막 접수돼 고소 고발인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다"라며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했다.
박나래는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해 방송 활동을 중단했으나, 전 매니저들이 제기한 의혹은 부인했다. 박나래 측은 "전 매니저들이 법인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박나래의 지방 촬영 중 링거를 주사한 것으로 알려진 '링거 이모' A씨도 고발당했다.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임현택은 박나래와 '링거 이모'로 불리는 신원 미상의 인물을 고발했다.
임 전 회장은 A씨에 대해 "정맥 주사, 수액 시술 등 전형적으로 의료 행위를 반복, 영리적으로 시행했다"며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 행위를 했다고 봤고, 전문 의약품을 불법 취득해 보관 운반 투여했다는 점에서 약사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도 있다고 봤다.
임 전 회장은 앞서 박나래의 집과 차, 해외 촬영장에도 동행해 링거를 주사하고 전문의 처방이 필요한 향정신성 의약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일명 '주사 이모' B씨도 고발한 바 있다.
B씨는 "12~13년 전 내몽고를 오가며 힘들게 공부했다"며 "내몽고 포강 의과대학 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B씨가 나왔다고 언급한 의대는 중국의 162개 의대 명단 어디에도 없다"고 반박했고, 이후 A 씨는 게시물과 계정을 삭제했다.
반면 박나래 측은 지난 6일 '주사 이모'에 대해 "의사 면허가 있는 선생님으로 알고 있다"며 "불법 의료 행위가 아니다.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주사이모' 등을 둘러싼 의혹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나래는 이렇다 할 추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박나래를 비롯해 그를 둘러싼 A씨와 B씨의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이 수사를 통해 어떻게 밝혀질지 주목된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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