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전 매니저 400시간 노동 위법 아니야” 노무사의 분석 (라디오생활)

작성일 2025.12.13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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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전 매니저 400시간 노동 위법 아니야” 노무사의 분석 (라디오생활)

방송인 박나래와 매니저의 법정 공방은 어떻게 진행될까.
12월 12일 방송된 YTN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방송인 박나래 매니저의 폭로에 대한 김효신 노무사의 분석이 공개됐다.
박나래 전 매니저 2명은 최근 박나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나래는 24시간 대기, 술자리 강요, 사적 심부름, 공개 질책 등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진행자가 매니저들의 고용 형태가 노동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될 수 있냐고 묻자 김효신 노무사는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면 근로자로 볼 수 없지만 요즘에 대부분은 소속사에서 직접 채용하는 형식의 근로 계약이 체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매니저라는 특성상 업무 범위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직업의 특성상 여러 형태들이 근로기준법으로 딱 재단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상황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효신 노무사는 "우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때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서 중요 조항이 배제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전면 적용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임에도 근로기준법 중요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나래 현 소속사는 박나래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1인 소속사인 만큼 5인 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
김효신 노무사는 매니저들의 월 400시간 근무 주장에 대해 "2인 사업장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법 위반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인다. 대신에 수당 지급이 제대로 됐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고 짚었다.
또 "이분들이 5천만 원을 청구하게 된 계기는 근무 일지나 스케줄 기록 문자 등의 객관적 기록을 통해서 실제 근무했음이 확인되어야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2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산 수당 1.5배는 되지 않는다. 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5천만 원을 나눠 보면 결국에는 일한 시간에 3480시간 정도의 수당을 요구하고 있으시는 게 계산됐다"고 말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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