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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와 매니저의 법정 공방은 어떻게 진행될까.
12월 12일 방송된 YTN라디오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서 방송인 박나래 매니저의 폭로에 대한 김효신 노무사의 분석이 공개됐다.
박나래 전 매니저 2명은 최근 박나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박나래는 24시간 대기, 술자리 강요, 사적 심부름, 공개 질책 등 갑질 논란에 휩싸였다.
진행자가 매니저들의 고용 형태가 노동법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될 수 있냐고 묻자 김효신 노무사는 "프리랜서로 계약하고 자유가 주어졌다고 하면 근로자로 볼 수 없지만 요즘에 대부분은 소속사에서 직접 채용하는 형식의 근로 계약이 체결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매니저라는 특성상 업무 범위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다. 직업의 특성상 여러 형태들이 근로기준법으로 딱 재단하기에는 조금 난해한 상황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효신 노무사는 "우리 근로기준법이 적용될 때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인지, 5인 미만 사업장인지에 따라서 중요 조항이 배제된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의 모든 조항이 전면 적용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자임에도 근로기준법 중요 조항들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나래 현 소속사는 박나래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1인 소속사인 만큼 5인 미만 사업장일 가능성이 높은 상황.
김효신 노무사는 매니저들의 월 400시간 근무 주장에 대해 "2인 사업장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시간에 대한 법 위반 문제는 없는 걸로 보인다. 대신에 수당 지급이 제대로 됐는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게 된다"고 짚었다.
또 "이분들이 5천만 원을 청구하게 된 계기는 근무 일지나 스케줄 기록 문자 등의 객관적 기록을 통해서 실제 근무했음이 확인되어야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2인 사업장이기 때문에 가산 수당 1.5배는 되지 않는다. 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5천만 원을 나눠 보면 결국에는 일한 시간에 3480시간 정도의 수당을 요구하고 있으시는 게 계산됐다"고 말했다.
뉴스엔 이민지 o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