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측, '불법 의료행위' 의혹 반박 "주사이모=의료인..왕진 받은것 뿐"[공식]

작성일 2025.12.06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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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측, '불법 의료행위' 의혹 반박 "주사이모=의료인..왕진 받은것 뿐"[공식]

6일 박나래 소속사 주식회사 앤파크 관계자는 불법 의료행위 의혹과 관련해 OSEN에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게 전부"라고 해명했다.
이날 디스패치는 박나래의 불법 의료행위 의혹을 뒷받침하는 사진과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이른바 '주사이모'로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 가정집에서 링거를 맞거나, 우울증 치료제를 대리 처방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나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의 이세중 변호사는 한 매체를 통해 "관련 자료, 당사자의 진술과 대화, 문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박나래 씨의 의료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다"며 "박나래 씨는 바쁜 촬영 일정으로 병원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이는 일반 환자들도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디스패치는 '주사이모'가 의사가 아니며, 이에 따라 박나래가 받은 의료 행위는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와 관련해 박나래 측은 해당 주사이모가 "의사가 맞는 걸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소속사 관계자는 "(주사이모와) 병원에서 처음 만났다. 그 후로 친해졌고, 스케줄이 빡빡했기 때문에 힘들 때마다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나래는 최근 전 매니저들로부터 갑질 및 상해, 횡령 등 의혹에 휩싸였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소속사 측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고 일축하며 "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하며 박나래 씨와 당사를 계속해서 압박했고, 이에 따른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 박나래 씨는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이어지는 근거 없는 주장, 늘어나는 금품 요구, 언론을 통한 압박으로 인해 큰 심적 부담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전 매니저들을 공갈 혐의로 고소했다.
/delight_me@osen.co.kr
[사진] OSEN DB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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