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공갈 혐의 벗었다…"명예훼손 행위 법적 대응할 것"

작성일 2025.11.07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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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공갈 혐의 벗었다…"명예훼손 행위 법적 대응할 것"

7일 경찰과 박수홍 측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20일 박수홍의 협박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사건을 불송치 처리했다.
앞서 식품업체 대표 A씨는 지난해 6월 박수홍 측 변호사가 자신에게 "무릎을 꿇고 빌라", "살려달라고 해야 할 것 같다"는 취지로 말하며 압박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박수홍의 지시로 이뤄진 협박 행위라고 주장하며 고소장을 냈다.
이에 대해 박수홍 측은 "소송과 무관한 내용을 과장해 '유명 연예인의 위세를 이용했다'는 식으로 몰아간 것은 명백한 허위"라며 "당시 발언은 1년 이상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업체에 대해 정당한 계약 이행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표현일 뿐 협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 역시 조사 결과, 박수홍 측이 경제적 이익을 부당하게 강요하거나 신체·명예에 위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수홍 측은 "이번 고소는 연예인 박수홍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법적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형적인 무고 행위"라며 "명예를 훼손한 자들에 대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박수홍은 자신을 고소한 식품회사 대표 A씨와 민사 소송을 진행 중이다.
박수홍 측은 2023년 9월, 해당 업체가 박수홍의 얼굴을 약 1년간 무단으로 광고에 사용했다며 약정금 4억 96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으나, 피고 측이 이의신청을 제기하면서 판결이 지연되고 있다.
kykang@sbs.co.kr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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