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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LA총영사는 서울행정법원이 유승준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최근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월 28일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앞서 유승준은 2015년부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총 3번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1997년 가수로 데뷔해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고도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였다. 이후 23년째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있다. LA총영사는 병역의무 면탈이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2020년 10월 두 번째 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럼에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자, 유승준은 세 번째 소송을 이어가는 중이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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