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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동경찰서는 7일 전소미와 '뷰블코리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인은 의료·구호 활동에 사용되는 공공의 표식인 적십자 표장이 상업적 맥락에서 사용되면 의미가 희석되고 구호 현장에서 신뢰와 중립성에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벌인의 신원은 알려지지 않았다.
최근 뷰블코리아와 전소미가 론칭한 뷰티프랜드 '글맆(GLYP)'은 신제품 홍보 이미지를 게재했다. 그러나 해당 이미지에 담긴 구급상자에는 빨간색 십자가 표시가 찍혀있었고, 이는 적십자 로고와 유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5조에 따르면 적십자사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자는 사업용이나 선전용으로 흰색 바탕에 붉은 십자 표시를 한 적십자 표장을 사용할 수 없다. 허가 없이 무단 사용할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논란이 일자 6일 글맆 측은 "대한적십자사의 상징과 유사하게 인식될 수 있는 요소가 사전 승인 없이 사용된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라며 "적십자 표장이 지닌 역사적, 인도적 의미와 법적 보호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제작이 이루어진 점으로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현재 관련 디자인 및 콘텐츠 게시를 전면 중단하고 재발 방지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글맆은 지난해 4월 전소미가 론칭한 뷰티브랜드다. 전소미는 2016년 '프로듀스 101'을 통해 그룹 아이오아이로 데뷔했고, 2019년 솔로 가수로 활동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