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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성시경의 친누나 성모 씨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반면 함께 고발됐던 성시경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시경이 유일한 소속 아티스트인 1인 기획사로, 성모 씨가 대표이사를 맡아 운영해왔다. 문제는 이 법인이 문화체육관광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니지먼트 업무를 진행해왔다는 점이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6조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자는 문체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법인의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대표이사인 성모 씨라고 판단했다. 반면 성시경에 대해서는 소속사 운영에 직접 관여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정황이 부족하다고 보고, 아티스트 신분에 가깝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성시경 측은 같은 날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며 후속 조치를 완료했음을 밝혔다. 이어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 9월 발표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계도 기간 안내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해 왔다”며 “2025년 11월 27일 등록증을 정식으로 수령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앞으로도 관계 기관에 사실관계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성시경 역시 법 위반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한 바 있다. 그는 개인 입장문을 통해 “새로운 제도 개설을 인지하지 못하고 교육 이수 및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은 회사의 분명한 잘못”이라며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득 누락이나 탈세 목적은 전혀 없었고, 세무사를 통해 투명하게 신고해왔다”고 강조했다.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