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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N 예능 프로그램 '식스센스' PD의 성추행 혐의가 불거진 가운데 양 측이 팽팽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식스센스' 연출가 A씨에게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B씨는 11월 3일 법률대리인 이은희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추행을 당한 직후 돌연 프로그램에서 하차당했다. 그 외에도 여러 2차 피해들을 겪었다"고 밝혔다. B씨 측은 "강제추행은 8월 사옥 인근에서 열린 회식 2차 자리직후 장소이동과 귀가 등이 이뤄지던 과정에서 발생했다. 8월 14일 tvN 전체 회식이 있었고, 위 회식의 2차 자리가 상암동 소재 주점에서 이어지면서 자정을 넘긴 밤 12시 30분 내지 40분경 마무리됐다. 40분경 2차자리에 참석했던 인원들 대부분이 3차로 이동하기 위해 노상에 서 있었는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다가와 갑자기 피해자의 팔뚝과 목을 주물렀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자가 가해자와 사적으로 친밀한 관계가 전혀 아니었고 당시 그러한 신체접촉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없었던 바, 피해자가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자가 우선은 이런 접촉에서 벗어나고자 거꾸로 가해자에게 어깨동무를 취하듯 해 피해자의 목 등을 주무르던 가해자의 손을 떨어뜨린 뒤 자리를 이동했고 휴대폰으로 택시를 부르려고 했다. 그런데 가해자가 다시금 다가와 자신의 이마를 피해자의 이마에 맞댔다. 이에 피해자가 택시가 도착했다며 황급히 자리를 피했고, 가해자가 잠시 따라오다가 멈춰 선 뒤 회식 3차 자리로 이동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B씨는 강제추행을 당한 지 5일 후인 8월 20일 프로그램 하차 통보를 받았다는 주장도 전했다. B씨 측은 "이전까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는 특별한 갈등이 없었고,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업무 등 관련 지적이나 경고, 개선 등에 대해 이야기 들은 바가 전혀 없었다. 이 일은 추행이 발생한 시점에서 5일만이었지만 광복절과 주말이 끼어있었던 바영업일 기준 3일 만에 일어났다"고 밝혔다. 또 B씨 측은 "피해자는 강제추행에 대해 8월 26일 경찰에 진정서를 표제로 하는 문건을 접수했고, 이후 피해자 조사에도 응했다. 8월 15일 이후 피해자에게 일어난 일련의 사안들이 단순히 강제추행 피해만은 아니었던 바, 피해자가 이를 회사에 알리고 조치를 요구했다. 피해자가 방출 직후 회사 고위간부들에게 프로그램 방출에 대한 부당함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청했는데 이때에는 추행에 대해 따로 말하지 못했다. 여기에는 성추행 피해자가 갖는 충격과 당황, 성적 모욕감이나 불안감도 작용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부당한 방출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며 성추행을 앞세운 것 같은 오해를 받고 싶지 않은 마음이 컸기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B씨 측은 "안타깝게도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부득이 일련의 일들을 정리해 회사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했다. 현재 사측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일부 CCTV를 근거로 ‘직장 내 성추행’을 인정한 중에 있다. 가해자는 사측이 확보한 이 사건 강제추행 중 일부 행위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