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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4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쏘스뮤직은 지난 2024년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쏘스뮤직은 "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은 거짓"이라며 "민 전 대표의 발언으로 인해 르세라핌이 '특혜를 받고 다른 팀에게 피해를 준 걸그룹'이라는 루머를 야기해 극심한 악플에 시달리는 등 피해를 입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 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쏘스뮤직 측은 "뉴진스 멤버들을 캐스팅한 것은 원고고요, 원고는 멤버들에게 첫 번째 걸그룹 데뷔를 약속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뉴진스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을 설명하며 민희진 전 대표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특히 베트남에서 온 하니에 대해선 "피고의 국제적 인지도라는 것도 매우 미미했기 때문에 피고가 하니를 뽑았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밝혔다. '하이브 첫 걸그룹'을 보고 들어왔다는 피고 측 주장에도 원고는 "다니엘 연습생 체결 영상을 보면 그의 어머니가 '확정조에 들어가지 못할 경우 쏘스뮤직에 남을 것인지 이적할 것인지 선택권을 달라'라고 주장한다. 혜인의 어머니도 비슷한 질의를 받았다"라며 "더구나 기획사가 연습생에게 무려 '첫 번째 데뷔'를 약속한다는 그 자체가 엔터 업계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업계에 무려 몇 년간 종사했던 피고가 이를 모를 리도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쏘스뮤직 측은 "재판부 역시 '피고는 뉴진스가 포함된 어도어를 하이브로부터 독립시키려는 의도로 사전에 여론전, 관련기관 신고 및 소송 등을 준비하면서, 그 과정에서 전면에 나서지 않고 멤버들의 부모들을 내세워 자연스럽게 하이브가 멤버들을 부당하게 대하였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계획했다'면서, 피고 자신이 뉴진스를 데리고 어도어 및 하이브로부터 독립하려는 의도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만약 피고가 뉴진스 멤버들을 진정으로 존중했다면, 지금의 이 사태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피고는 원고를 '양아치'라 발언하며 회사를 뿌리째 뒤흔들었다. 소속 연예인들까지 극심한 피해에 시달리게 했다"라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에 원고 측은 "쏘스뮤직은 계속해서 뉴진스를 데뷔시키려 노력을 했다. 피고에게 요청하고 압박했다. 최종 의사결정에서 피고가 못하겠다고 하면 다른 디렉터나 PD를 데리고 데뷔시켰을 것"이라며 "순서가 늦어질 수도 있다. 바뀌어도 좋다고 말했다. 뉴진스를 어도어에 이관시켜 달라고 한 게 피고다. 하이브와 뉴진스 사이를 가르고 명예를 훼손하고 르세라핌은 '팥쥐 프레임'에 갇혀 한창 발전해야 할 시기에 멤버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시간에 빠졌다. 피고와 하이브와 갈등으로 인해 이런 상황이 정당화될 수 있다는 피고 측 의견에 경악한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