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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는 쏘스뮤직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 4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쏘스뮤직은 지난 2024년 7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을 통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이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양측의 대리인들이 출석해 기일을 진행했다. 피고 측은 "뉴진스 멤버들이 하이브 최초 걸그룹으로 데뷔할 수 있다는 말에 하이브에 서명을 했다"라며 "당연히 첫 걸그룹이 될 것을 기대하고 왔을 것"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쏘스뮤직 측은 "쏘스뮤직이 여자친구라는 중소계의 기적이라 말하는 아이돌로 신화를 쓴 그룹이다. 연예 기획에 있어서 능력이 있기에 하이브에 인수된 것이다. '자신이 다 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이 이 일의 원인이라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쏘스뮤직은 앞선 민희진의 주장에 대해 "'뉴진스대신 르세라핌을 데뷔시켰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여론전을 이끌었다. 쏘스뮤직은 계속해서 뉴진스를 데뷔시키려 노력을 했다. 피고에게 요청하고 압박했다. 최종 의사결정에서 피고가 못하겠다고 하면 다른 디렉터나 PD를 데리고 데뷔시켰을 것"이라 설명했다.
이들은 "민희진이 뉴진스의 가능성을 보고 어도어의 이관을 요청한 것이다. 지금 와서 이 뉴진스를 데려가, 어도어로 이관시키게 되면 여러 문제가 있기에 데뷔가 늦어진다고, 순서가 늦어질 수도 있다고 말했더니, 바뀌어도 좋다고 말했다. 뉴진스를 어도어에 이관시켜 달라고 한 게 피고다"라고 말했다.
한편, 쏘스뮤직은 지난해 7월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명예훼손,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한 5억 원대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 빌리프랩 역시 민 전 대표에게 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민희진 | 쏘스뮤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