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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콘텐츠처럼 아기 콘텐츠는 무해함과 귀여움으로 시청자들에게 '힐링 요소'로 작용한다. 아기에 대한 팬덤이 형성되고, 이는 곧 흥행 콘텐츠로 이어진다. 아기용품뿐만 아니라 식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광고 제안이 몰리는 이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기들이 출연해 인기를 얻는 반면, 아이들을 보호할 장치는 찾아보기 어렵다. 아이가 아직 의사 표현이 어려운 나이임에도 부모의 판단에 따라 영상에 등장하고 수익 창출의 수단이 되는 것이 '아동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지적이다. 또한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온라인에 본인의 모습이 노출될 경우, 낯선 사람이 아이를 알아보거나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 있어 심리적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아동 개인정보 보호와 초상권을 강화하는 법적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프랑스와 미국 등에서는 미성년자 출연 콘텐츠에 대한 수익 분배와 노출 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다. 미국의 '쿠건 법(Coogan Law)'은 아역배우의 권리를 세세히 명시한다. 유아의 경우 하루 20분 이상 조명에 노출될 수 없고, 촬영 시간은 6세까지 6시간, 7세가 되면 최대 8시간으로 제한된다. 또한 아동의 재정적 권리와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귀엽다'와 '이용한다'의 사이, 그 경계는 점점 더 모호해지고 있다. 아기의 웃음을 함께 나누는 일과 그 웃음을 상품화하는 일, 우리는 그 사이 어디쯤에서 멈춰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