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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선고 공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해임만으로 뉴진스를 위한 매니지먼트에 공백이 생겼거나 어도어의 능력을 상식했다고 볼 수 없다. 민 전 대표는 대표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해도 사외이사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음에도 스스로 사임했다. 뉴진스를 보호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독립을 위한 여론전을 시작한 것도 민 전 대표이며,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 하니가 아일릿 매니저로부터 '무시해'라는 등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의 발언을 들었다고 볼 수 없다"며 뉴진스의 주요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무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전속 활동이 강제됐다거나 인격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 어도어와 뉴진스간 신뢰관계가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돼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며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뉴진스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나 이미 어도어와의 신뢰관계까 완전히 파탄된 상황에서 어도어로 복귀해 정상적인 연예활동을 이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멤버들은 1심 판결에 즉각 항소할 예정이며 항소심 법원에서 그간의 사실관계 및 전속계약 해지에 관한 법리를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펴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시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