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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방송되는 MBC에브리원 '히든아이'는 CCTV, 바디캠, 블랙박스 등 실물 영상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한다.
이번 편은 친모가 방임을 넘어 학대를 돕고도 부인했다는 의혹, 전직 교장의 무면허 우회전 사고, 도로 알몸 난동까지 파편화된 장면들을 '법과 상식'의 눈으로 연결한다.
첫 코너 '현장 세 컷'은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알몸 난동을 추적한다. 달리는 택시 전면 유리에 몸을 던진 20대 남성은 구토와 트렁크 침입 시도에 이어 출동 경찰 앞에서 바지까지 벗고 차로를 질주한다.
프로그램은 도로 위 위험행위가 초래할 2차 피해 가능성과 현장 제압의 적정성을 프레임별로 검토한다.
권일용의 범죄 규칙에서는 '초등학생 아이를 차로 친 전직 교장의 망언을 폭로합니다'라는 제목의 히든아이 제보 사건을 다룬다.
어머니가 사건을 제보한 이유는 사고가 단순한 교통사고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불법 우회전 차량이었던데다가 운전자는 면허도 없던 무면허 운전자로 사고 후 뒷수습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또한 가해 운전자는 어머니가 도착하기 전까지 119에 신고는커녕 "나 교장이었다, 그런 사람 아니다"라며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이 사고로 초등학교 2학년 여자아이는 얼굴 뼈 골절과 영구치 3개가 빠지는 등 전치 4주의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한 달 뒤, 사과하고 싶다며 아이의 부모를 찾아온 가해 운전자의 기막힌 2차 망언에 어머니는 또 한 번 분노할 수밖에 없었다.
피해 아동의 가족을 분노하게 만든 가해 운전자의 망언과 운전자의 태연한 모습이 담긴 사고 당일의 영상이 공개된다.
핵심은 '라이브 이슈'의 아동학대 방임, 가담 의혹이다.
친모의 사정으로 이모 부부에게 맡겨진 아이는 '빙의 치료'라는 명목 아래 폭행과 물고문 등 끔찍한 학대를 겪다 결국 사망했다.
친모는 아이가 학대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사망 전날에 멀쩡히 통화도 했다"고 주장했지만, 김동현과 박하선은 "엄마라면 통화할 때 딸의 목소리만 들어도 안다"라며 의구심을 품었다.
이후 경찰 조사를 통해 충격적인 친모의 만행들이 드러나 출연진들의 분노를 자아냈는데, 두 눈이 멍든 아이의 사진을 받았음에도 아이의 피부가 건조해서 그렇다며 외면하고 심지어 학대 도구를 직접 구입 해 이모에게 건네기까지 했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신의 딸을 살해한 이모와 이모부를 위해 탄원서까지 써줬다는 친모에 김성주는 "이 정도면 그냥 공범인 것을 인정하는 거다"라며 격분했다.
이번 방송은 현실 사건의 '보여진 것'과 '보았으나 외면한 것' 사이의 간극을 집중 조명한다. 불법 우회전과 무면허 운전, 도로 난동 같은 즉시성 범죄를 넘어, 아동학대의 경우 주변 보호자의 '행동'과 '무행동' 모두가 결과를 악화시키는 공범적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조카를 살해하고도 선처를 받은 이모와, 자신의 친 딸을 살해한 언니(이모)를 위해 탄원서를 낸 비정한 엄마의 재판 결과는 27일 오후 8시 30분, MBC 에브리원 '히든아이'에서 확인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