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주사 맞았을 뿐” vs “오피스텔 불법 시술?”…박나래 논란의 핵심 쟁점은

작성일 2025.12.07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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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주사 맞았을 뿐” vs “오피스텔 불법 시술?”…박나래 논란의 핵심 쟁점은

6일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경기 고양시 일산의 한 오피스텔, 차량, 해외 촬영 현장 등에서 의사 면허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지인에게 링거와 약물 투여를 받아왔다고 보도했다. 보도에는 오피스텔 내부와 차량 안에서 수액 라인이 연결된 사진, “주사 언니 모셔 와 달라”는 취지의 대화 내용 등이 함께 공개되며 불법 의료 의혹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주사 이모’라 불리는 인물은 캐리어 가득 수액 세트와 주사기, 전문의약품을 들고 다니며 박나래에게 반복적으로 투약을 해 준 것으로 전 매니저들은 주장하고 있다. 처방전 없이 항우울제·수면제 계열 전문의약품을 모으고 전달했다는 정황도 함께 제기되면서, 약사법·의료법 위반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나래 측은 “불법 시술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광장 측은 “바쁜 촬영 일정 탓에 병원에 가기 어려워, 평소 이용하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일반적인 영양 주사를 맞았을 뿐”이라며 “보도에서 문제 삼은 약물 역시 마약류가 아니며,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해명했다. 소속사 앤파크 역시 “해당 인물은 의사 면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렇다면, 오피스텔에서 영양주사를 맞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① 실제로 의사·간호사 면허가 있는 의료인이, ② 자신이 속한 정식 의료기관의 환자를 상대로, ③ 왕진(출장 진료) 형식으로 1회성·일시적으로 영양 수액을 놓는 것이라면 합법 영역에 해당한다는 게 법조계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반대로 의료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오피스텔을 거점으로 여러 사람에게 반복적으로 수액·주사를 놓고, 시술 대가를 별도로 받았다면 ‘무허가 의료기관 운영’ 및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게 대다수 전문가 의견이다. 우리나라 의료법은 원칙적으로 의료행위는 병원·의원 등 등록된 의료기관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의사가 환자 집이나 요양시설 등으로 왕진을 가는 경우는 허용된다. 문제는, 병원 소속이 아닌 개인이 오피스텔을 임대해 사실상 ‘미니 클리닉’처럼 운영하거나, 의료기관 명의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비용을 받고 반복 시술을 할 경우다. 이 경우 대법원 판례에서도 무허가 의료기관 운영과 불법 의료행위로 판단해 처벌한 사례들이 적지 않다. 또한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이 주사를 놓는다면 장소와 상관없이 명백한 불법이다. 영양수액이든 감기주사든, 정맥주사·근육주사는 모두 의료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을 모아서 나눠주거나 대신 투약하는 행위 역시 약사법 위반 대상이 된다. 결국 이번 사안에서 쟁점은 주사 시술을 한 인물이 실제 의사·간호사인지, 그가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었는지, 비용 흐름과 장소 사용 방식이 ‘왕진 서비스’인지 ‘개인 영리행위’였는지로 좁혀진다. …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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