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정보
- 픽인사이드 연예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 105 조회
- 목록
본문
위자료의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방송에 출연한 '위자료' 부부가 결국 합의로 이혼했다.
9일 방영된 JTBC '이혼 숙려 캠프' 57화에서는 실제 이혼 숙려 기간인 김대기, 김효정 부부가 최종 이혼 조정을 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해당 부부는 실제 이혼을 준비하며 재산 협의를 마친 상태다.
하지만 남편은 재산 분할 1억 중 4천만 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아내 측 변호인 양나래 변호사는 "오히려 더 받아야 하는데 1억으로 낮춰서 받은 것으로 생각한다"며 양보하지 않았다.
결국 조정장은 시아버지와 갈등을 빚으며 시아버지에게 받은 위자료 1천만원만 반환해줄 것을 제안했고 아내 측은 제안을 받아들였다.
앞서 양 변호사 또한 "혼인 파탄에 시부모님이 개입했다고 해서 시부모님에게 위자료 청구를 바로 할 수는 없다"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남편은 아내의 소비 습관,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소비 습관에 대해 지적하며 위자료 청구에 대한 의지를 보였다.
이후 이혼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를 묻는 말에 아내가 "이혼을 원한다"고 말했고 두 사람은 실제 이혼 절차를 예고했다.
아내는 "끝까지 돈, 돈거리고 치사하다. 오만 정이 다 떨어진다"며 마지막 한마디를 남겼다.
이후 아내는 제작진에게 두 사람의 합의 이혼 확인 사실을 알렸다.
원문: 바로가기 (Daum)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