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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와 어도어의 전속계약 유효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앞두고 있다.
30일 가요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50분 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8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조정을 시도했으나, 뉴진스와 어도어 측은 합의에 이루지 못했다.
양측의 분쟁은 지난해 11월 뉴진스가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며 시작됐다. 그 해 4월 민희진 어도어 대표와 하이브의 갈등으로 시작된 다툼이 장기간 이어이어지는 과정에서 민희진 대표가 해임됐다. 이후 멤버들은 민희전 전 대표의 곁에 서서 “새로운 경영진과 신뢰관계가 파탄났다”며 민 전 대표의 복귀를 요구했다. 그 무렵 활동명을 NJZ로 변경하고 독자 활동까지 시작했다.
그러나 뉴진스의 활동엔 이내 제동이 걸렸다.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낸 어도어는 본안 소송 결론이 나기 전까지 멤버들의 독자적 활동을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 3월 가처분 신청을 인용, 뉴진스는 완패해 독자활동 길이 막혔다. 뉴진스가 NJZ로 출격하기로 했던 홍콩 콘서트 역시 어도어의 관리와 함께 진행했다. 지난 5월엔 어도어의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도 결정했다.
이번 본안 소송에서 양측은 전속계약이 유효한지, 계약 해지 사유가 있는지 등을 가렸다. 판결의 핵심 쟁점 역시 뉴진스가 주장한 ‘신뢰관계 파탄’ 발생 여부다.
어도어 측은 “여전히 회사와 맺은 전속계약이 유효하고, 충실히 지원해왔으며 계약을 해지할 사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