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환, '강제추행 혐의' 부인했지만…벌금 500만 원 선고

작성일 2025.12.02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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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환, '강제추행 혐의' 부인했지만…벌금 500만 원 선고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2단독(서영우 판사)은 지난달 26일 열린 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유재환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유재환은 지난 2023년 "작곡비를 받지 않고 곡을 만들어 준다"는 취지로 개인 계정에 글을 게시, 이를 통해 연락하게 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논란이 불거지자 그는 "책임감 없는 행동으로 인해 피해 입으신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신뢰를 저버리고, 많은 분들의 실망과 상처로 남게 돼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고개 숙였다. 다만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이와 관련해 SBS '궁금한 이야기 Y'에서는 그에게 작곡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이들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당시 인터뷰에 따르면 그는 재능 기부 프로젝트를 내세우며 진행비를 받았음에도 약속된 날짜에 곡을 주지 않았으며, 전달한 곡 역시 돌려막기식이었다고 전해졌다. 이와 함께 그가 본인의 작업실로 데려가 침대에 눕히고 몸을 만졌다며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지난해 5월 유재환은 개인 계정을 통해 "작곡 사기는 진짜 없다. 곡이 다른 사람에게 가는 건 가요계에서 흔한 일"이라며 방송 내용을 반박했다. 그는 "도의적인 책임으로 변제하려고 했으나 이젠 못 참는다. 고소부터 재판이 끝나는 날까지 무혐의 외치고 환불은 아예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내놨다. 또 "재판이 모두 끝나는 날까지 연예계, 방송계에서 발 떼겠다. 저 진심으로 막 살지 않았다"면서 "저로 인해 피해 보신 분께는 두 손 모아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유재환은 지난해 8월 23명으로부터 "작곡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받았다"며 고소당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지만, 고소인들이 지난 4월 이의를 신청해 경찰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유재환은 지난 2015년 MBC '무한도전'의 '영동고속도로 가요제' 특집에서 박명수와 함께 작업하는 작곡가로 등장하며 인지도를 높였다. 이후 '위키드', '전지적 참견 시점' 등 다수의 예능에 출연하며 방송인으로서 활동했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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