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도적 회피 아냐” 옥주현,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 [Oh!쎈 이슈]

작성일 2025.12.01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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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도적 회피 아냐” 옥주현, 미등록 기획사 운영 혐의로 검찰 송치 [Oh!쎈 이슈]

1일 경기 남양주북부경찰서는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옥주현을 지난달 27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옥주현은 자신이 설립한 연예기획사 TOI엔터테인먼트를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 등록 없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뒤 옥주현은 즉각 SNS를 통해 “저희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제때 완료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과실”이라며 “다만 법적 절차를 의도적으로 회피하거나 불법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옥주현은 “회사 설립 초기인 3년 전 등록을 준비하며 온라인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이후 행정 절차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번 일을 계기로 행정 절차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고, 신뢰를 잃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과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 중인 연예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해 활동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미등록 영업을 하는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옥주현은 해당 사실을 파악한 뒤 즉각 등록에 나섰고, 현재 TOI엔터테인먼트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에 기획업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등록을 마쳤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무등록으로 기획사를 운영한 사실이 확인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구체적 범죄 사실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cykim@osen.co.kr
[사진] OSEN DB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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