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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논란에 휩싸인 코미디언 박나래와 조세호를 향한 일부 시청자들의 하차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가운데, 제작진은 두 사람을 편집 없이 방송에 내보내고 있다. 12월 7일 방송된 KBS 2TV 예능프로그램 '1박2일 시즌4'에서는 경상북도 안동시로 여행을 떠난 여섯 멤버의 '양반과 머슴' 첫 번째 이야기가 펼쳐졌다. 이날 조세호는 편집 없이 '1박2일'에 등장했고, 방송 후 게시판에는 "조폭과 친하다고 과시한 사람이 희희낙락해도 되냐"며 하차를 요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글 게시 후 30일(한 달) 동안 1,000명 이상이 동의하면 책임자가 답변을 해야 하는 만큼, 어떤 반응을 얻을지 주목된다. 앞서 최근 조세호는 조직폭력배(조폭)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폭로자 A씨는 'O검사'라는 이름의 소셜 미디어 계정을 통해 조세호가 경남 거창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82년생 조폭 최 모 씨와 호형호제하는 사이라며 '금품이나 고가의 선물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조세호 소속사 측은 "A씨 개인의 추측에 불과하다"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A씨는 이 같은 소속사 반응에 "조세호 결혼 전 현재 와이프와 최 씨 집 롯데 시그니엘에서 술자리 한 사진이 있다"면서 추가 폭로를 예고했다가, 7일 "게시물 좀 내렸다가 정리되면 올리겠다. 지금 제 신상을 검경에서 털고 있다. 범죄자는 제가 아닌데 돈이 무섭긴 하다. 그래도 굴복하진 않겠다. 돈 받은 것 아니니 오해하지 말라"고 적었다. 박나래 역시 각종 논란에 휩싸였으나, 제작진은 편집 없이 방송을 내보내고 있다. 앞서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지난 3일 서울서부지법에 부동산가압류신청을 제기했으며 직장 내 괴롭힘, 특수상해, 대리처방, 진행비 미지급 등을 주장하며 1억 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박나래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 앤파크가 1년 이상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의혹도 일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중문화 예술기획업자가 등록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박나래의 의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5일에는 의료법 위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특수상해, 상해 혐의로 형사 고발까지 당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피고발인은 박나래와 박나래의 모친, 성명불상의 의료인과 전 매니저, 박나래가 소속된 1인 기획사인 앤파크 법인이다.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 측 관계자는 불법 의료 행위 의혹에 대해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 수액 주사를 맞았다"라며 왕진을 받았을 뿐 불법 의료 행위는 없었다고 해명했다. '주사 이모'로 알려진 A씨 역시 "12~13년 전 내몽고라는 곳을 오가면서 힘들게 공부했고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내·외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며 자신의 의료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