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하늬 설립 기획사, 10년간 미등록 운영 인정 "조속히 등록 완료 예정" [공식]

작성일 2025.09.22 조회수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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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 설립 기획사, 10년간 미등록 운영 인정 "조속히 등록 완료 예정" [공식]

22일 소속사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미등록 운영과 관련, 엑스포츠뉴스에 "호프프로젝트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의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등록 절차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최근 해당 사실을 확인한 이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관련 규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조속히 계도기간 내 등록을 완료할 예정입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이하늬가 지난 2015년 설립한 호프프로젝트는 연예인 매니지먼트 등 1인 기획사로 활동했지만, 등록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올해 8월 공시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기업 현황에는 호프프로젝트가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이나 1인 초과 개인사업자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26조 제1항에 따라 반드시 등록 절차를 마쳐야 한다. 미등록 영업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대상이 된다.
호프프로젝트는 2015년 10월 5일 주식회사 하늬로 설립, 2018년 1월 ‘주식회사 이례윤’, 2022년 9월 주식회사 호프프로젝트로 사명을 바꿨다. 이하늬는 2023년 1월까지 대표이사·사내이사를 맡았고, 현재는 남편 J씨가 대표를, 이하늬는 사내이사를 맡고 있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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