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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지난달 29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소속사 직원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6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장우혁으로부터 두 차례의 폭언 및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소에도 인격 모독을 많이 당했지만, 자신이 감내해야 하는 일인 줄 알았다고 말했다. 이어 “참아가며 일을 한 것 또한 제 결정이었기에 모든 게 내 탓인 줄 알았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은 내가 여자라서 많이 안 괴롭힌 것 같다고 말해주는 분도 있었다”라고 토로했다.
장우혁은 A 씨의 모든 주장을 사실과 다르다며 부정했고 그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검찰은 A 씨가 장우혁의 출장지에서 당한 괴롭힘은 ‘사실’이지만 2020년 방송국 내에서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건에 대해선 ‘허위 사실’로 판단해 2023년 5월 A 씨를 기소한 바 있다.
이날 재판에선 장우혁의 폭언 내용이 구체적으로 공개됐다. 제출된 증거에 따르면 장우혁은 “왜 이렇게 신경 쓰이게 만드냐. 대본 리딩하는데 기분 개X같이 만들어 놓네. 넌 이런 경험할 수 있는 거에 감사해야 해 아무것도 아닌 게”라고 말했다. 특히 법정에 참관한 소속사 직원 다수가 평소 그가 직원을 괴롭히는 장면을 자주 목격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장우혁은 되려 자신이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연을 앞두고 허리에 찬 마이크를 정리하고 있었는데 선이 잘 안 보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A 씨가 근처에 있었지만, 뒤에서 지켜보기만 했으며 도움을 요청하자 자신을 강하게 후려쳤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덧붙여 그는 이날 이후 무대공포증과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렸음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판사 측은 폭행당했다고 주장한 당시 부상 등의 기록이나 통증이 없었다는 점, A 씨에 대한 어떠한 징계나 경고 등이 내려지지 않은 점을 이유로 삼았다.
이러한 정황들로 재판부는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정 측은 “주변인들의 진술과 피고와 원고의 지위 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했을 때 A 씨가 장우혁을 폭행했다고 보긴 어렵다. 그 때문에 A 씨가 주장한 사실이 허위 사실임을 입증할 수 없다”라며 A 씨의 손을 들어주었다. 검찰은 1심에 불복하여 항소했다고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