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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불기소 결정서에는 남현희는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 행위를 인식하였다기보다는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지혁의 손수호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드디어 남현희 감독 사건 검찰 불기소 결정서를 받았다. 혐의 없음의 이유를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 '아이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제공받아 확인했음' '전청조의 사기 전과, 경호원 급여 미지급, 사기 수사 진행 등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 이렇게 민사도 끝났고 형사도 끝났다"고 설명했다.
앞서 남현희는 지난 2023년 8월 자신의 SNS를 통해 전 사이클 국가대표 공효석과 이혼했다는 소식과 동시에 “저와 딸아이 가족들에게 진실된 맹목적인 사랑을 주는 사람이 생겼다”고 고백하며 전청조와의 재혼을 발표했다.
인터뷰에서 전청조는 승마를 전공했으며 국내외를 오가며 예체능 교육 사업과 IT 사업에 몸담고 있다고 했다. 전청조가 비즈니스 업무 차 펜싱을 배우고자 남현희와 인연을 맺었고 사제 관계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다며 다정하게 화보까지 찍었다.
그러나 재혼 발표 후, 각종 온라인에서는 전청조를 향한 물음표가 쏟아졌다. 재벌 3세라고 소개됐지만 국내에 알려진 이력이 거의 없다는 점, 여고 시절 모습이 공개돼 정체는 물론 정확한 성별이 뭔지 의혹이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갔다.
결국 전청조에 대해 "재벌 회장의 혼외자도, 승마 선수 출신도, 남자도 아닌 여자", "피해자 7명을 상대로 약 3억 원의 돈을 편취했다" 등의 보도까지 나왔다. 그와 결혼을 발표했던 남현희는 한순간에 추락했고 공범 아니냐는 의혹까지 받았다.
전청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됐고 남현희는 "전청조의 사기 행각을 전혀 알지 못했고 전청조에게 이용당했다. 하지 않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자신을 공범으로 몰아간 사기 피해자와 법정 다툼을 벌인 끝에 결국 승소하며 누명을 벗게 됐다. /mk3244@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