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규, 학폭 폭로자 상대로 낸 40억 소송 1심 패소…"허위라 단정 어렵다" [MD이슈]

작성일 2025.11.01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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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학폭 폭로자 상대로 낸 40억 소송 1심 패소…"허위라 단정 어렵다" [MD이슈]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7부(재판장 이상원)는 조병규와 전 소속사 HB엔터테인먼트가 폭로자 A씨를 상대로 낸 약 4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조병규 측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결정했다.
조병규 측은 “A씨가 허위 글을 올려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로 인해 광고모델 계약 해지, 드라마·영화·예능 출연 취소 등으로 4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 위자료 2억 원을 포함한 배상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조병규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게시글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지인과 나눈 대화 내용 중 허위 사실임을 인정하는 내용은 없다”며 “A씨가 글을 삭제한 것도 허위임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고소와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한국에선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게시글을 삭제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병규 측이 제출한 20여 명의 지인 진술서 역시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이들은 모두 조병규의 국내 지인으로,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조병규와 친분이 있는 인물들의 진술만으로는 허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병규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폭로글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하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한편 조병규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조병규가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 역시 불송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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