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성실히"…고개 숙인 방시혁, 14시간 조사 후 묵묵부답 귀가 (엑's 현장)[종합]

작성일 2025.09.16 조회수 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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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성실히"…고개 숙인 방시혁, 14시간 조사 후 묵묵부답 귀가 (엑's 현장)[종합]

방시혁은 15일 오후 11시 47분께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모두 마쳤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해 14시간 가까이 고강도의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경찰 조사는 방시혁 의장의 고의성과 투자자 피해 간 인과관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발언이 허위였는지, 이를 통해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입증된다면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가 성립될 수 있다.
사실상 부정 거래 혐의를 부인한 셈인 만큼, 고강도의 마라톤 경찰 조사에서 이를 충분히 소명했을지도 관건이다. 
이날 오전 방시혁은 경찰 조사 전 포토라인에 서며 "제 일로 인해 심려를 끼쳐 드려 송구하다"며 "오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IPO 절차 중 지분을 팔라고 한 게 맞느냐', '상장 계획이 없다고 한 게 맞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는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반면 14시간가량의 조사를 받고 나온 방시혁 의장은  '1900억 원 부당이득 관련해 어떤 점을 소명하셨나', '이익금 목적으로 상장하지 않았다는 거짓 정보를 전한게 맞느냐' 등의 질문에는 따로 답하지 않고 빠르게 차량으로 이동해 귀가했다. 
한편 지난 2019년 하이브가 상장하기 전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속여,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가 만든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으나, 하이브는 이 시기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을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방 의장은 IPO를 진행하며 사모펀드로부터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1900억 원의 부당이득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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