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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CBS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제주경찰청은 이천수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지난달 서귀포경찰서에 접수된 고소장이 제주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전해졌다.
고소인은 이천수의 오랜 지인 A씨로, "생활비 명목으로 총 1억 3200만 원을 빌려줬지만 변제받지 못했다"며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이 씨가 2018년 '현재 수입이 없어 생활비를 빌려달라'며 2023년 말까지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연락을 끊고 상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한 이 씨가 2021년 4월경 외환선물거래 사이트 투자를 권유해 총 5억 원을 송금했지만 대부분 돌려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가 '잘 아는 동생이 운영하는 사이트라 안전하다'며 투자하면 매달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말했다"는 것이 A씨의 주장이다.
이 씨 측은 이에 대해 "A씨로부터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 상대방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 '그냥 쓰라'고 준 돈이었다. 사기 혐의가 성립하려면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지만,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A씨 측에 돈을 돌려줄 의사는 있다."면서도 외환선물거래 투자 권유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kykang@sbs.co.kr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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