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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무소불위" vs 민희진 "거짓말 많아"… 여전히 첨예한 풋옵션 갈등 [종합]](https://img1.daumcdn.net/thumb/S1200x63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509/11/tvdaily/20250911211550273meay.jpg)
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남인수)는 민희진 전 대표 등 3명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하이브 측은 정진수 CLO(최고법무책임자)가, 민희진 측은 본인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재판부는 이날 하이브가 민 전 대표 등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 계약해지 확인 소송 4차 변론도 병행 심리했다. 이들은 하이브 측이 신청한 증인에 대한 신문과 구두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하이브 측과 민희진 측은 첨예한 대립을 이어갔다. 먼저 증인 정진수 CLO는 "멀티 레이블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상황이었기에 계열사들 간에 문제가 생겨 흔들리면 안 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라며 업무 협약서 속 여러 조항을 언급했다. 정 CLO는 "민희진이 여러 부서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면 이러한 일이 반복될 염려 때문에 명시적으로 집어넣고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다. 계열사의 대표정도 되면 규정이 없어도 취지를 이해하고 상호 간 협조하고 발전을 위해 했을 텐데, 민희진은 그렇지 않을 우려가 커서 명시하게 됐다"라고 덧붙였다. 정진수 CLO는 뉴진스의 흥행으로 민희진에게 남은 추가보상으로 "뉴진스의 데뷔가 성공적으로 이어졌기에 민희진의 요구로 이어지게 됐다. 당초 받기로 했던 보상 규모는 25%였는데 30%로 늘려주면 좋겠다는 요청을 했다. 현물 20%의 주식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며 "요청에 따라 현물 주식을 주는 논의가 진행됨에 따라서, 현물을 주는 것으로 논의됐다. 주식으로 보상하게 된다면 어도어의 보상이 다 비용으로 잡힐 수밖에 없어서 영업이익이 낮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해를 구하고 제공됐다. 보상규모를 늘리는 것 이외엔 특별한 사항은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민희진 측이 언급한 '노예계약'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계약이었다. 불공정하지 않았다. 일반적인 사람들은 계약에 대해 '이게 노예라면 난 기꺼이 노예가 되겠다'는 반응도 많았다"라고 전했다. 또한 정 CLO는 민 전 대표가 주주간계약 협상 과정에서 "회사가 수용하기 어려운 비현실적인 금전 보상을 요구했다"라며 "30배로 멀티플을 올리게 되면 (어도어) 매출보다 많은 돈을 가져가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 CLO는 "엔터 회사에서는 전속계약 등 중요한 계약을 이사회에서 통제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민희진은) 그런 걸 없애 달라고 요구했다"라며 "변경안대로 하면 대표이사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게 돼 아무도 건드릴 수 없게 된다"라고 말했다. 당시 협상 과정에 대해 그는 " 왜 저런 조항까지 넣어서 협상안을 변조하는지에 대해서 의구심도 들었다"라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빚었던 유사한 템퍼링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 염려도 됐다"라고 전했다. 게다가 그는 민희진이 뉴진스의 엄마들을 상대로 밤에 전화를 걸어 "하이브를 만나지 말라"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