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 없이, 동남아 활동 기획"…'언더피프틴', 가처분 피소

작성일 2025.09.16 조회수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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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없이, 동남아 활동 기획"…'언더피프틴', 가처분 피소

'언더피프틴' 데뷔조 A양과 B양은 지난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했다. A양과 B양의 소송을 대리한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16일 "소속사는 국내 방송이 무산되자, 막대한 제작비 손실을 만회하고자 했다"며 "어떠한 협의 없이 동남아 등 해외 데뷔를 기획하고, 합숙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아동의 학습권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한 실패한 프로젝트의 책임을 고스란히 미성년자인 아이들에게 전가하려는 부당하고 비윤리적인 처사라고 지적했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청소년 예술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학습권, 인격권 등 기본적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 과도한 노출이나 선정적 표현도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속사가 이러한 법의 취지를 위배했다는 것. A양과 B양은 성적 대상화의 위험에 노출됐고, 소속사로부터 보호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계약의 정당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아이들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부과하고, 제3자에게 계약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불공정 조항이 다수 포함됐다고 평가했다. 계약 전체가 더 이상 효력을 유지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이번 사안을 단순한 계약 분쟁 이상의 문제로 규정했다. 대리인 측은 "아동·청소년의 인격권과 학습권 보호, K팝을 향한 아이들의 꿈, 자본주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법률대리인은 "이번 일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화려한 K팝 산업의 이면에 가려진 아동·청소년 아티스트들의 인권과 윤리 문제가 환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아이들이 부당한 계약의 굴레에서 벗어나, 다시 꿈을 향해 나아가길 바란다"며 "미성년 아티스트들이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로 인식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마무리했다. '언더피프틴'은 만 15세 이하 걸그룹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전 세계 70개국에서 59명을 모았다. 그러나 아동 성 상품화 의혹으로 방영 전부터 비판 여론에 직면했다. 제작진은 “알파 세대 오디션이 기획 의도”라 해명했지만, 결국 편성은 취소됐다. KBS재팬을 통해 방영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지난 달 방송 취소됐다. <아래는 법무법인 존재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입니다. 1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한 K pop 오디션 프로그램 '언더피프틴(UNDER15)'의 최종 데뷔조 멤버 중 2인의 법률 대리인으로서 이들의 소속사인 주식회사 크레아 엔터테인먼트(대표이사 서혜진)를 상대로 지난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가처분 신청은 단순히 한 연예 기획사와의 계약 분쟁을 넘어, 우리 사회와 K-pop전반에 걸쳐 아동∙청소년의 인격권과 학습권의 보호, 아이들의 K-pop을 향한 꿈, 그리고 자본주의와의 관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였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언더피프틴' …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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