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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된 부천 모 병원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보건소는 이달까지 병원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은 뒤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해당 병원 관계자는 폐업 절차를 밟고 있다는 일부 매체 보도에 대해 “(폐업 관련해) 전달받은 게 없어 따로 안내할 내용이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시보건소 관계자는 “현재 병원에서 제출한 폐업 관련 서류는 없다”며 “과징금 처분을 받겠다고 의견서를 제출하면 병원은 업무정지 없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이 병원에서 근무하는 40대 주치의 A씨와 간호사 5명은 지난달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B씨는 사망 전 의료진에게 극심한 복통을 호소했다. 하지만 그는 오히려 손발과 가슴이 침대에 묶이는 강박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결국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지 17일 만에 세상을 떠났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고인은 ‘가성 장폐색’(intestinal pseudo-obstruction)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가성 장폐색(거짓 장폐색증)은 실제 장에 물리적인 막힘은 없지만, 장의 운동이 비정상적으로 저하되어 장폐색과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유가족은 병원 측이 B씨의 상태 악화를 알고도 방치했다며 유기치사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의료진 6명을 고소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또한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또는 방조 의혹을 제기하며 양재웅 등 5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사건 발생 두 달 뒤인 지난해 7월, 양재웅은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를 통해 “병원장으로서 본인뿐 아니라 모든 의료진이 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며 “고인과 유가족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공식 사과했다.
검찰은 양재웅을 포함한 의료진 7명에 대해서도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kangsj@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