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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이 운영 중인 모 병원이 환자 사망 사건과 관련,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경기 부천시보건소는 앞서 의료진의 무면허 의료 행위(의료법 위반) 등이 적발된 부천 소재의 한 병원에 3개월 업무정지 처분 사전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해당 병원은 양재웅이 운영 중인 곳으로, 지난해 5월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한 30대 여성 환자가 17일 만에 '급성 가성 장폐색'으로 사망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공개된 병원 CCTV에 따르면 1인실에 입원한 환자 A씨는 복통을 호소하며 문을 두드렸으나 간호조무사와 보호사는 그에게 약을 먹인 뒤 손과 발을 묶었고, A씨는 그대로 의식을 잃고 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환자에게 투여한 항정신병 약물의 부작용을 제대로 살피는 대신 통증을 호소하는 A씨를 안정실에 감금하고 손발을 결박하는 등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양재웅 등 의료진 7명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보건소는 이달까지 병원으로부터 의견 제출을 받은 뒤 최종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 다만 현행 규정상 100일 미만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병원이 이를 대신해 과징금 처분을 받겠다는 입장을 회신할 경우 별도의 업무 정지 없이 영업을 이어갈 수 있다.
이와 관련 양재웅 병원 측은 9일 오후 iMBC연예에 "전달받은 사항이 없어 잘 모르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해당 논란의 여파로 양재웅과 같은해 9월 결혼을 앞두고 있던 하니는 결혼식을 무기한 연기했다.
iMBC연예 김종은 | 사진출처 MBC에브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