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담당의사 구속 "증거 인멸 우려"

작성일 2025.10.21 조회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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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사망' 양재웅 병원 담당의사 구속 "증거 인멸 우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자 방송인 양재웅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당시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가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0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병원 소속 의사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날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양우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7일, 다이어트약 중독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던 30대 여성 환자 B씨에게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입원 17일 만에 병원 내에서 손발이 묶인 상태로 발견돼 숨졌고, 이 사건은 의료진의 과실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앞서 경찰은 A씨를 포함해 병원 의료진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에서 반려됐고, 이에 경찰은 서울고검에 영장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다. 이후 심의위원회가 A씨에 대한 영장 청구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면서 결국 구속이 결정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입건된 인원은 양재웅 원장을 포함해 모두 11명이다. 경찰은 병원 측의 의료 행위 전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으며, 병원 운영 및 관리 실태 전반에 대한 책임 규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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