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간 1인 기획사 불법 운영…성시경 “탈세 목적과 무관” 사과

작성일 2025.09.19 조회수 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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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년간 1인 기획사 불법 운영…성시경 “탈세 목적과 무관” 사과

가수 성시경이 1인 기획사를 불법 운영한 점에 대해 사과했다.
18일 성시경은 “저와 관련된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데뷔하고 이런저런 회사를 전전하며 많은 일들을 겪고 2011년 1인 기획사를 설립했다. 이는 덩치와 비용을 줄이고 내 능력만큼만 하자라는 취지였다”고 전했다.
이어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과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제때 인지하고 이행하지 못했다. 이번에 알게 됐지만 이 제도는 대중문화예술인 즉 소속 연예인의 권익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라고 설명했다.
“회사의 분명한 잘못이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성시경은 “관련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소득 누락이나 탈세 같은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 투명하게 신고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근 가수 겸 뮤지컬 배우 옥주현을 비롯해, 성시경, 송가인, 배우 강동원 등 흔히 ‘1인 기획사’로 불리는 소속사들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고 운영해 온 사실이 드러면서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최근 일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됨에 따라, 업계 전반의 법 준수 환경을 조성하고 건전한 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2025년 12월 31일까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일제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하 전문.
성시경입니다
저와 관련된 일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데뷔하고 이런저런 회사를 전전하며 많은 일들을 겪고 2011년 1인 기획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는 덩치와 비용을 줄이고 내 능력만큼만 하자라는 취지였어요
2014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과 함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를 제때 인지하고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알게 됐지만 이 제도는 대중문화예술인 즉 소속 연예인의 권익 보호와 산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입니다
회사의 분명한 잘못이고 크게 반성하고 있습니다
관련 등록 절차를 빠르게 진행하고 있으며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겠습니다
다만 등록을 하지 않은 것이 소득 누락이나 탈세같은 목적과는 무관하다는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네요
소득은 세무사를 통해 투명하게 신고해오고 있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제 자신을 더 엄격히 돌아보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꼼꼼히 챙기며 책임감 있게 활동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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