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새론 유족, 수사기관 제출한 ‘미성년 교제’ 증거 공개..김수현 측 "억지 주장" 반박 [종합]

작성일 2025.12.04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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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새론 유족, 수사기관 제출한 ‘미성년 교제’ 증거 공개..김수현 측 "억지 주장" 반박 [종합]

4일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부유 부지석 변호사는 “11월 26일 김새론 유족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수현 배우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에게 조작 프레임을 씌우지 말라고 함과 동시에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를 기다리자고 했다. 이에 고상록 변호사 역시 수사결과를 기다리자고 한 사실이 있다”며 장문의 입장문을 발표했다. 또한 유족은 김새론이 미성년자 시절 김수현 배우와 교제했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주기 위해 서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주고받는 자료를 공개한다며 포렌식으로 추출한 대화내역 일부를 공개했다. 유족 측은 “재차 말씀드리지만 본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된 증거들은 김새론의 핸드폰 포렌식에서 추출된 자료로 수사기관에 이미 제출되었고 위변조가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김수현 배우의 법률대리인인 고상록 변호사는 더 이상의 무의미한 조작 프레임을 씌우지 말고 수사결과를 기다려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고상록 변호사는 “핵심 질문들에 대한 답변 없이 계속해서 3월에 이미 공개한 자료들 반복하고 있다”며 “유족이 가세연을 통해 김수현 배우가 고인과 미성년 시절 교제했다며 제시한 핵심자료는 2016년 6월 카톡(나 너 언제 안고 잠들 수 있어)와 2018년 4월 13일(노력 안 할거면 안 만난다고)이다. 유족은 이 자료를 더이상 김수현 배우와의 대화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 고인이 당시 해당 카톡 대화의 상대방 등 다른 남성들과 교제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 요청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파악한 바로는 유족도 김수현 배우가 군대시절에 연인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인정한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리고 고인에게도 2017년, 2018년도에 연인이 있었다. 연예계에서는 공개연애가 아니라도 연애 사실이 금세 소문나기 때문에, 당시에 김새론 씨가 연인이 있다는 사실을 김수현 배우도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고상록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족은 김수현 배우가 지난 3월에 이미 보냈다고 인정한 고인 고3시절에 보낸 일부 카톡에서 다정한 표현을 들어서 이게 교제의 증거라고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면서 “배우는 원래 성격상,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는 위치에서 더더욱, 주변 스탭들이나 동료, 선후배 연예인들에게 관심과 애정, 아낀다는 표현 등을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배우의 사생활 자료이고 다른 분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어서 현재 공개는 고려하지 않고 있지만, 관련 자료들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설명했다. 이것을 연인관계로 오해하는 스탭이나 동료, 선후배 연예인은 한 명도 없다. 고인도 그렇게 오해하지 않았다. 만일 그랬다면, 2024. 3. 빛삭 사건 때, 군대시절에 받은 해당 카톡 자료들을 연인교제의 증거로 인용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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