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위해 5천만원 모은 팀버니즈, 미성년자였다…기부금품법 위반 소년부行

작성일 2025.10.28 조회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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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위해 5천만원 모은 팀버니즈, 미성년자였다…기부금품법 위반 소년부行

28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은 팀버니즈 관계자 A씨가 법률 위반 정황이 있다고 보고 형사 절차 대신 보호사건으로 이송했다. A씨가 미성년자인 점이 고려된 조치다.
팀버니즈는 지난해 10월 "뉴진스 관련 악성 게시물에 대응하겠다"며 온라인에서 기부금 모금 활동을 벌였고, 약 8시간 만에 5000만 원 이상이 모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관할 기관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아 기부금품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법률은 1000만 원 이상을 모금할 경우 관할청에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이 가능하다.
현재 모금된 금액은 출금이 제한된 상태로, 수사 결과에 따라 미사용 금액은 기부자에게 반환될 예정이다.
한편 팀버니즈는 뉴진스를 지지하는 일부 팬들이 결성한 단체로, 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 국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친 바 있다. 다만 뉴진스 공식 팬덤인 '버니즈(Bunnies)'는 "팀버니즈는 팬덤 전체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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