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사이모는, 링거왕"…박나래, 불법의료 증거들

작성일 2025.12.06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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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사이모는, 링거왕"…박나래, 불법의료 증거들

① 관련 자료, 당사자의 진술과 대화, 문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먼저, 어떤 (관련) 자료를 검토했는지 궁금합니다. 이 사진은 검토했을까요? 이 대화도요? 박나래가 (주사) 언니네 집으로 간다는 내용입니다. '디스패치'가 종합적으로 검토(취재)한 결과, 합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박나래는, 그의 법률대리인은 다음의 말을 이어갔습니다. ② 박나래 씨의 의료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의료법을 찾아봤습니다. 제33조 :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돈 받고 시술하는 행위는 무허가 의료기관 운영에 해당한다. 의료기관인가요? 일산의 한 오피스텔일 뿐입니다. 혹시, 원격의료라 주장하는 걸까요? 제34조 : 원격의료를 행하거나 받으려는 자는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원격) 의료장비가 아닙니다. (원거리) 캐리어입니다. ③ 박나래 씨는 바쁜 촬영 일정으로 병원 내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맞습니다. 박나래는 정말 바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박나래) 집 주변에 꽤 많은 병원들이 있습니다. 반면, 집에서 일산까지의 거리는 28km. 그 거리를 가는 시간이면, 링거를 맞고도 남습니다. 박나래는 더 강한 약이 필요했던 걸까요? 그도 그럴 게, 주사이모는 아낌없이 투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 많은 약들을 구한 걸까요? '디스패치'는 대리처방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지금 많이 준비하려고 처방전 모으고 있어"
박나래의 해명과 달리, 주사이모는 의사가 아닙니다. 그저, 부지런히 약을 모으는 이모? 더욱 심각한 것은요? 이 취침약의 정체입니다. OOOO캡슐
식약처 분류 : 정신신경용제
박나래의 취침약은, 항우울제입니다.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음 환자에게는 투여해선 안됩니다. -> 알코올 또는 수면제 중독 환자
그럼에도 박나래는, 계속 (거짓) 주장만 이어갔습니다. ④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주사이모의 이름은 이OO입니다. (인스타그램 프로필에는 '내몽고의과대학 특진교수'라고 적혀 있지만...)
그 이모는 의사가 아닙니다. 이OO 씨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법인등기입니다. 화장품 제조업, 의료관광중개, 인터넷쇼핑, 엔터테인먼트... 그런데 왕진을 요청했다고요? 혹시, 이 왕진을 말하는 걸까요? 이 사진은 카니발 뒷좌석입니다. (차량) 커튼 사이로 링거줄이 보입니다. 해외 촬영에서 돌아온 날 (2023년 11월)
박나래는 주사이모를 공항에 불렀습니다. 공항에서 MBC로 이동하는 내내, 링거를 맞았습니다. 이 장면도, 법률위반입니다. 폐기물관리법 제13조와 18조를 펼쳐 보겠습니다. 의료폐기물은 의료기관 또는 시술자가 반드시 전문 용기에 모아 전문업체에 위탁 처리해야 합니다. 의료폐기물을 일반쓰레기로 버리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⑤ 이는 일반 환자들도 널리 이용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입니다. 다들 아래 서비스 이용하시나요? …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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