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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 측은 그를 상해·갑질 혐의로 고발한 전 매니저들에 대해 공갈 혐의로 먼저 고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박나래가 업무 중 갑질을 일삼고 상해를 입혔다"며 고발한 사실이 지난 4일 알려졌다. 다음날 박나래 소속사 앤파크는 "입장 발표가 늦어진 점 먼저 깊이 사과드린다"며 약 1년 3개월간 근무했던 직원 두 명이 퇴사 후 퇴직금을 수령한 뒤 전년도 회사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당사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지연 사실도 언론에 제보했다. 운영상 미흡했던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며 적법한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있다"며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주장들을 추가하며 박나래 씨와 당사를 계속해서 압박했고, 요구 금액 역시 점차 증가해 수억 원 규모에 이르게 됐다. 박나래 씨는 함께 일했던 직원들의 갑작스러운 퇴사와 이어지는 근거 없는 주장, 늘어나는 금품 요구, 언론을 통한 압박으로 인해 큰 심적 부담과 정신적 충격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잘못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할 의도가 없다. 그러나 사실과 다른 주장들로 불필요한 오해와 압박이 지속되는 상황 속 일방적인 요구에 끌려다닐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률 검토를 거쳐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