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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지영)는 전날 이경규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법원에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사건을 정식 재판 절차 없이 서면으로 판결해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
그는 지난 6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그는 자신의 차와 같은 색깔의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다 절도로 의심받아 경찰 신고를 당했다. 이 과정에서 약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그는 이후 경찰 조사를 마친 뒤 “공황장애 약을 먹고 운전하면 안 된다는 것을 크게 인지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mykim@sportsseoul.com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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