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1인 소속사 미등록' 또 수면 위..박나래도 의혹 휘말려 [핫피플]

작성일 2025.12.05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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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1인 소속사 미등록' 또 수면 위..박나래도 의혹 휘말려 [핫피플]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하늬가 설립한 ‘호프프로젝트’ 역시 등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운영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법은 등록 없이 연예인 매니지먼트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하늬 측은 “의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며 뒤늦은 등록을 약속했다.
문제는 이 사안이 이하늬 개인의 실수로 끝나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점이다.강동원, 송가인, 김완선, 성시경, 옥주현 등 다수의 스타들이 같은 문제로 사과하거나 등록 절차에 돌입한 상황.누리꾼들 역시 “법을 몰랐다는 변명이 되나”, “유명인이면 더 철저해야 한다”는 비판과 “제도 자체가 너무 복잡해 생기는 구조적 문제”라는 의견으로 갈리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단순 행정 착오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제도는 2014년 시행된 뒤, 연예인의 권익 보호·불법 영업 차단 등을 위해 꾸준히 강조돼 왔기 때문이다. 문체부는 12월 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후 미등록 상태를 유지하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와중에 연예계 전반이 뒤흔들리는 가운데, 박나래의 연이은 논란에 그가 운영해 온 소속사 문제까지 불똥이 튀었다.
4일 디스패치는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에게 약 1억 원 규모의 가압류 신청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전 매니저들은 직장 내 괴롭힘·사적 심부름 강요·특수상해 의혹 등을 제기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논란이 가라앉기도 전,이번에는 박나래의 1인 기획사가 ‘미등록 상태’로 운영돼 왔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박나래는 지난해 전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를 떠난 뒤, 모친이 2018년 설립한 ‘주식회사 앤파크’에서 1년 넘게 활동했지만 해당 법인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앤파크는 행사대행업으로만 사업자등록 돼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박나래의 실질적 1인 기획사 역할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등록 없이 연예인 매니지먼트를 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논란의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속사 관계자는 OSEN에 “현재 법무법인과 공식 입장을 정리 중”이라며 “정리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연예계 전반에 퍼진 ‘1인 기획사 미등록 대란’이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는 가운데,박나래마저 미등록 의혹까지 더해지며 논란의 한복판에 서게 됐다.계도기간이 끝나기 전 연예계가 얼마나 신속하고 투명하게 문제를 바로잡을지, 업계 전반의 책임 있는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ssu08185@osen.co.kr
[사진]OSEN DB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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