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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엘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미등록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이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재는 신속히 등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옥주현, 성시경, 강동원, 송가인 등의 회사도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 돼 논란이 됐다.
현행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법인 또는 1인 초과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연예인은 반드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등록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이후에도 미등록 상태가 적발되면 법적 제재를 예고했다.
원문: 바로가기 (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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