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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30일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인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선 “민 전 대표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속계약에 민 전 대표가 반드시 매니지먼트를 맡아야 한다는 조항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민 전 대표가 대표이사직에서 물러났더라도 사내이사로서 프로듀서 업무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어도어가 민 전 대표에게 프로듀서 위임 계약을 제안한 사실도 있다”고 설명했다.
뉴진스 측이 주장한 △연습생 시절 사진 유출 △하이브 PR팀의 폄훼 발언 △경쟁 그룹 아일릿과의 충돌 △멤버 하니에 대한 무시 발언 등도 모두 전속계약 해지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연예인에게 자유의사에 반해 전속활동을 강제하는 것은 인격권 침해 소지가 있지만, 이번 사안은 경영상 판단 문제에 불과하다”며 “양측 신뢰관계가 전속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로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이어가기 어려워졌다. 앞서 법원은 가처분에서도 어도어 손을 들어주며, 멤버들이 어도어 승인 없이 활동할 경우 1회당 10억 원의 배상금을 부과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 뉴진스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yusuou@osen.co.kr
[사진] OSEN D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