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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실 아들 배우 손보승의 군 복무 중 영리활동 의혹을 국방부가 들여다본다.
손보승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프레스티지는 최근 달걀 브랜드 ‘우아란’을 판매했다 고가 판매 논란에 휘말렸다.
이와 함께 손보승이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명의로 프레스티지 대표자로 등록해 영리 활동을 지속해 온 사실이 알려져 이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손보승은 지난 6월 입대했다.
감찰실의 감찰 조사로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징계를 의뢰하고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 의결 및 처분이 뒤따른다.
손보승의 쇼핑몰 운영 기간, 수익 발생 여부, 겸직 허가 신청 여부, 군무 지장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한 신고는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19조 상업 등 영리적 업무를 스스로 경영해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위반을 문제 삼았다. 또한 “위 쇼핑몰은 상근예비역 복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우아란 제품을 판매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손보승은 지난달 26일부로 해당 쇼핑몰을 폐업처리했다. 이경실 측은 “계속 투자 상황이라 아직 이익을 보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법인 LKB평산 정태원 변호사는 “군 복무 중에는 군무 외에 돈을 벌기 위한 업무를 할 수 없고, 이는 국방부장관 허가로 예외가 인정되는 구조가 아니다. 시행령 제19조에서도 쇼핑몰 운영, 판매 활동처럼 반복적·계속적으로 이익을 얻는 활동은 영리업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강의나 집필처럼 영리성과 무관한 활동은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겸직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다”고 했다.
또한 “이번 사안에서는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운영에 관여했는지, 매출이 발생했는지 등이 조사로 확인될 부분이다. 그러나 본인 명의의 사업자를 유지하거나 판매 과정에 참여한 정황이 있다면 영리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그런 점에서 군이 사실관계를 점검하는 절차에 착수한 것은 통상적인 대응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